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연봉 실수령액표로 이동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비과세 수당이 많을수록,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.
기본 정보
연봉 실수령액 계산 안내
퇴직금 구분
- 퇴직금 별도: 연봉 계약서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(월급 = 연봉/12)
- 퇴직금 포함: 연봉 계약서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(월급 = 연봉/13)
비과세액
월 소득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입니다. 비과세 수당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.
- 식대: 월 20만원까지 비과세
- 자가운전보조금: 월 20만원까지 비과세
- 연구활동비, 취재비: 월 20만원까지 비과세
- 출장비, 여비
- 학자금
- 각종 위험수당, 벽지수당
부양가족수
기본공제 대상자(본인 포함)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입니다.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.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족만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:
-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
-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가족
-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/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), 형제자매
-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
4대 보험료
4대 보험료는 과세대상 소득(비과세액 제외)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:
- 국민연금: 4.5% (월 상한액 558,000원)
- 건강보험: 3.545%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
- 고용보험: 0.9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