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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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비과세 수당이 많을수록,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.

기본 정보

연봉 실수령액 계산 안내

퇴직금 구분

  • 퇴직금 별도: 연봉 계약서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(월급 = 연봉/12)
  • 퇴직금 포함: 연봉 계약서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(월급 = 연봉/13)

비과세액

월 소득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입니다. 비과세 수당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.

  • 식대: 월 20만원까지 비과세
  • 자가운전보조금: 월 20만원까지 비과세
  • 연구활동비, 취재비: 월 20만원까지 비과세
  • 출장비, 여비
  • 학자금
  • 각종 위험수당, 벽지수당

부양가족수

기본공제 대상자(본인 포함)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입니다.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.
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족만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:

  •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
  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가족
  •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/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), 형제자매
  •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

4대 보험료

4대 보험료는 과세대상 소득(비과세액 제외)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:

  • 국민연금: 4.5% (월 상한액 558,000원)
  • 건강보험: 3.545%
  •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
  • 고용보험: 0.9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