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 방법
- 1일 평균임금 = (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) ÷ 91일
- 3개월 임금 총액 = (기본급 + 고정수당) × 3개월 + (연간 상여금 × 3/12)
-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일수 ÷ 365일)
퇴직금 지급 기준
-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
-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
-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
*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