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 수당 계산기

연차 수당 안내

통상임금 계산 방법

  • 통상임금 = (기본급 + 고정수당) ÷ 209시간
  • 1일 통상임금 = 시간당 통상임금 × 8시간
  • 연차 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 일수

연차 부여 기준

  • 1년 미만 근로자: 근속 1개월 개근시 1일
  • 1년 이상 2년 미만: 15일
  • 2년 이상: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해 1일씩 가산 (최대 25일)

*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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