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홈으로 돌아가기
휴업수당 계산기
휴업 시작일
휴업 종료일
첫 번째 달 임금 (원)
두 번째 달 임금 (원)
세 번째 달 임금 (원)
통상임금 (원)
계산하기
휴업수당 안내
휴업수당 계산 방법
1일 평균임금 = (이전 3개월 임금 총액) ÷ 90일
1일 휴업수당 = 평균임금의 70% (단,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)
총 휴업수당 = 1일 휴업수당 × 휴업일수
휴업수당 지급 기준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지급
평균임금의 70%를 기본으로 하되,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
휴업 기간 동안 매일 지급
*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휴업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