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업수당 계산기

휴업수당 안내

휴업수당 계산 방법

  • 1일 평균임금 = (이전 3개월 임금 총액) ÷ 90일
  • 1일 휴업수당 = 평균임금의 70% (단,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)
  • 총 휴업수당 = 1일 휴업수당 × 휴업일수

휴업수당 지급 기준

  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지급
  • 평균임금의 70%를 기본으로 하되,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
  • 휴업 기간 동안 매일 지급

*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휴업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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